목양 칼럼

  • 홈 >
  • 커 뮤 니 티 >
  • 목양 칼럼
목양 칼럼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2017.12.10) 운영자 2017-12-09
  • 추천 1
  • 댓글 0
  • 조회 1504

http://beobsung.onmam.com/bbs/bbsView/37/5352222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미 메스컴을 통해서 보셨듯이 종교인 소득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20181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종교인(목사, 부목사, 전도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주 대전 남부교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대책 세미나가 있었는데 현실화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자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인 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재정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예산이 지출 결의서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인과세 시행령에 맞추어 몇 가지 교회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교회 재정과 목회자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서 구분회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댓글 0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성탄을 기다리며...' -(2017.12.17) 운영자 2017.12.17 1 1268
다음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2017.12.3) 운영자 2017.12.05 1 1502